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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5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립 카페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8. 19:30경부터 같은 달 20.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C(립), 3만 9천 원, 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전단지 약 600여 장을 배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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