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5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마사지, 40,000원, D’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 선전물 5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자 적발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