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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회회보서(B),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 B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 A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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