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2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청주시 상당구 2014. 7. 1.자로 청원구로 행정구역 변경됨.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에서,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술을 먹고 출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질책하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난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04:27경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E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E의 대문을 두 손으로 강제로 밀어 안쪽 자물쇠를 부순 다음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마당에 있는 관음죽 화분 1개를 깨뜨리고, 접이식 의자로 거실 방탄유리를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6,000원 상당의 자물쇠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관음죽 화분 1개를 손괴하고, 거실 방탄유리를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고 석방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