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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87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5. 21.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2005. 3. 31.경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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