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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17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불명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안에서 안중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00:17경 화성시 향남읍 상호 불상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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