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충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건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1999. 2. 초순경부터 1999. 3. 초순경까지 충주시 B 임야 32,7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흙을 깎아 내어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1999. 4. 10.경 이 사건 임야 및 충주시 C 임야 168㎡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참나무 등을 제거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1999. 4.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이 사건 임야 및 충주시 D 임야 226㎡에 우원개발 주식회사의 고속도로 개설공사현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흙과 돌을 쌓아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형질변경 사실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기소(99고합72)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0. 1. 21. 원고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원고 등이 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8년 가을경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찾아와 터널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흙과 돌 등을 이 사건 임야에 쌓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위에 흙을 두텁게 쌓아 다른 식물을 심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입간판 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F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조치는 회사에서 해줄 것이라고 하여 위 F이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평탄작업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