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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16 2018고단66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협박의 점, 2017. 9. 일자 불상 경, 2017.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8.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88 세) 의 아들로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부엌과 연결된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부엌 문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약 10cm 정도)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내 앞에 앉아 라 ’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위 돌을 피해 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돌( 직경 약 20cm 정도) 을 들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다시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위 돌을 피해 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15매, 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범행에 앞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마당에서 깨진 장독 뚜껑 조각과 돌 2개가 흐트러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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