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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26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여, 17세)는 키와 몸무게가 피고인에 비해 왜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매우 화가 난 감정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5-10분 정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결과에는 "피해자의 사인(死因)은 두안면부 손상(뇌출혈, 아래턱뼈 골절, 연부조직층 출혈 등) 및 흉부 손상(흉부뼈대 다발골절, 폐실질 손상, 흉강 출혈 등)인데,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좌우 위팔과 아래팔, 좌우 손과 넓적다리 부위 등에 여러 번 둔력이 가해졌다.

특히 두안면부 손상은 치명적인 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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