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5 살인
피고인
A
검사
여치경(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친구 D가 운전하는 차량에 우연히 피해자 E(여, 17세)과 동승하였다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서로 가까워지면서 애인사이로 발전하였고 2013. 12, 2.경부터 의정부시 F주택 1317호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2. 10:00~11:00 사이에 위 1317호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른 남자와 술집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친구 G와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21:00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나는 남자랑 술마신 적이 없다. 거짓말 친 적이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다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장롱에서 옷을 챙기다 장롱 맞은 편 벽을 등지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마주보게 되자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러 간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2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충격으로 침대 옆으로 쓰러지면서도 피고인에게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때리느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도 약 10분 동안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세게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안면부손상에 의한 외상성뇌출혈과 하악골골절, 늑골다발골절 및 흉골골절로 인한 폐실질손상, 흉강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변사사건 감식결과 보고
1.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검증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사본 기록 편철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키와 몸무게가 피고인에 비해 왜소한 점, ② 피고인은 그 일시경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잔 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매우 화가 난 감정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5~10분 정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점, ④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인 I은 피해자의 사인을 두안면부 손상(뇌출혈, 아래턱뼈 골절, 연부조직층 출혈 등) 및 흉부 손상(흉부뼈대 다발골절, 폐실질 손상, 흉강 출혈 등)인데, 피해자의 두안면부(머리얼굴부위), 가슴부위, 좌우 위팔부위, 좌우 아래팔부위, 좌우 손부위, 좌우 넓적다리부위(허벅지) 등에 여러 번에 걸쳐 둔력이 가해졌고, 피해자의 두안면부 손상은 치명적인 손상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의 소견은 다회에 걸쳐 강한 둔력(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형성되는 것으로 신체 후면이 지지된 상태에서 가슴부위가 가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신음소리를 낼 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한지 불과 10일이 지났을 뿐임에도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두안면부, 하악골, 늑골, 흉골 등이 다수 골절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약 40일 가량 이 사건 범행장소에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하면서 그 장소에서 여전히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방치됨으로써 사체손괴가 극심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배은창
판사 한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