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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7:20경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K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가든파이브사거리 방면에서 송파법조타운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원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현시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신호를 목격한 O, P, R는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있던 방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있던 방향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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