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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47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3명(2007년생, 2009년생, 2015년생 각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10월경 C을 처음 만나 그 후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로부터 C의 배우자라는 문자를 받고, 원고에게 C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2018년 2월 주거지로 찾아온 C을 맞이하였고, 2019년 4월경에는 C과 함께 캠핑을 가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부당이득금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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