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1.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피고는 2004.경 D와 혼인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나. C는 E병원의 보건행정팀에 근무하던 중 2013. 7.경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와 사귀면서 성행위 등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그 후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C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러나 C는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를 다시 알게 된 원고는 2019. 7.경 피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가 C와 만남을 지속하자 원고는 2020. 1.경 피고의 남편에게 피고와 C의 관계를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원고의 C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