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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11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D생)는 2007. 8.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1명(2007년생)과 딸 1명(2009년생)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2. 10.경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C는 2013년경 피고가 부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교회 신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0.경부터 스포츠 취미활동을 계기로 C와 사적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하다가 원고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C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교회 목사직도 그만두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2015. 10. 2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원고는 C와 피고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8 ~ 3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파탄 정도, 원고 및 C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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