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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15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73년생)는 C(1970년생)와 2000. 8.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2001년생, 2007년생, 2010년생)를 두고 있다.

나. C는 2015.경 피고가 운영하는 와인바를 방문하는 등으로 피고를 알게 된 후 2017. 8.경까지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불륜관계를 맺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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