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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5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가게 권리금 4,000만 원은 납부하였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3,1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정리해서라도 1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실제 권리금이 1,300만 원 밖에 되지않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약 1,700만 원, 주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류회사에게 갚기로 약속한 월 200만 원 상당의 상환금과 주류대금 2,30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위 식당의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 전 주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결과 보고), 참고인 G 및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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