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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2139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원고에게 43,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9.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이하 ‘피고 추진위’라 한다)는 하남시 D 일원 67,540㎡ 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005세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피고 추진위의 업무대행사이다. 경기도지사는 2009. 1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건립 예정인 아파트 중 E호(59㎡)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하고, 이후 원고가 분담금 등 합계 288,768,000원(= 분담금 272,268,000원 업무대행비 1,6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무렵에 1차 계약금 2,500만 원, 2016. 10. 4. 2차 계약금 18,726,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5. 10.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추진위에게, ‘이 사건 계약은 착오 및 기망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1, 2, 5, 7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1)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2) 사기 및 고지의무위반 등 기망행위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며, (3) 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

또한, 피고 C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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