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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16 2014가합10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AㆍB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및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1) A 아파트 일부 주민들과 B 아파트 주민들은 대구 달서구 F, 같은 구 G 외 11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AㆍB 아파트(A는 1,320세대이고, B는 1,400세대임)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3. 2. 7.경 AㆍB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AㆍB 추진위’라 한다)를 결성하고, 피고 E을 AㆍB 추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AㆍB 추진위는 A 아파트 주민의 참여문제를 논의한 결과 B 아파트가 컨설팅사를 선정한 후 A 아파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25.경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용역제안서를 제출받았는데, 피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D측 사업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동우E&C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H측 사업단’이라 한다),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백산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3) AㆍB 추진위는 2003. 3. 4. 컨설팅사 선정을 위한 투표단으로 58명(A 구분소유자 7명, B 구분소유자 51명)을 선정하고, 2003. 3. 9. 투표단 58명 중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하여 D측 사업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 3. 15. D측 사업단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은 신축할 건물의 총연면적 1평당 12,500원으로 정하였다.

나. A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및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1) 2003. 2. 28.경 A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AㆍB 추진위와 별도로 A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A 추진위’라 한다)를 결성하고, 2003. 3. 30. I을 A 추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A 추진위는 200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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