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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7 2017가단5240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칭)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군산시 C 일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2016년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납ㆍ관리ㆍ운용ㆍ집행’하기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의 의뢰에 따라 2016. 6.경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수막의 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현수막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1. 선납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8,000장의 현수막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 전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현수막대금 1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추진위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금원은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에 해당한다.

한편 조합채무의 변제는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추진위는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구할 수 있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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