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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4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C가 운영하는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 2014. 여름 경부터 C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C의 지시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7만 원과 2만 원을 송금한 송금 확인 증 파일 2개를 내려 받아 그 무렵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음에도, 이후 C와 F이 위 송금 확인 증을 이용하여 E이 고인 돌에게 27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송금 확인 증 3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자, C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2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144호 피고인 C, F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증인이 2014. 12. 5.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곧바로 F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증인에게 다짜고짜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지 물어봤죠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증인이 위 F에게 국민은행 계좌가 있다고

하니, F은 증인에게 수신인 부분에 주식회사 고인돌로 하여 E 법인 통장에서 A 부장님 개인 국민은행 통장으로 2만 원과 7만 원을 송금해서 송금 확인 증을 출력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의 지시로 위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송금 확인 증을 전달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증 수사 필요성 및 내사 착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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