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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구단19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부터 오산시 B상가빌딩 8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화성동부경찰서장은 2018. 10. 19.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의 직원(실장)인 E가 2018. 9. 7. 23:30경 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1명당 주대 15만 원이 포함된 금액 27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뒤, 그 대가로 7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아 고용한 외국인 여성 2명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하여 2018. 11. 8. 검사로부터, 원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E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손님이 요구하여 성매매알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5. 2. 이 사건 주점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점에서 E가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성매매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일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여 유흥을 즐긴 후 E에게 유흥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은 협박범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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