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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나22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6, 7, 9, 11 내지 16, 21, 29, 30,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6.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혼인하기 전 C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던 사이인데, 늦어도 2016. 8.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C과 함께 독일에 다녀오거나 모텔에 들어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관계는 C과 피고가 만나기 전부터 사실상 파탄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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