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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단581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 에티오피아의 야당인 B(C라고 불리기도 함)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4. 6. 29. 페이스북(Facebook)에 “B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참석하라. 정부를 반대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6. 5. 17. 체포되어 2016. 6. 3.까지 교도소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다.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B 당원으로 한 반정부 활동으로 인하여 여전히 에티오피아 정부, 여당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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