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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단203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B정당(C라고 불리기도 함)가 암하라(Amhara) 주 웰카이트(Welkait) 지역의 분리독립과 관련하여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위 문제와 관련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년경부터 D을 활용하여 웰카이트 지역의 분리독립과 관련한 자료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웰카이트 지역의 분리독립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16. 6.경 약 20일간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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