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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176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6.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 에티오피아 야당인 B정당(C정당라고 불리기도 함)의 당원으로 가입한 뒤 위 정당의 홍보 활동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경에는 B정당 지지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약 4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는데, 그 뒤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고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B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정부, 여당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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