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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정104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과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피고 인은 센터 장, 피해자는 차장 )로서, 2017. 3. 9. 08:50 경 위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 중인 법인용 휴대폰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 자재창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가 나서 대립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의자로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으로 의자의 가운데 쪽( 다리를 벌리고 앉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 공간) 을 누르고, 양손으로 의자의 양쪽 팔걸이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 방향으로 가까이 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까지 는 인정된다( 수사기록 47 쪽 및 증인 E의 증언).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머리를 아래 쪽 즉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자필 진술서가 있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였고, 원진 술 자인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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