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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2760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1 별지목록 기재 상가 중 별지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는 2009. 8. 25. 서울 노원구 E 소재 지하철 F선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 A(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로서 이후 ‘주식회사 I’을 거쳐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09. 9.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09. 12. 16. 피고 A에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특별감사를 받아 협상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협상대상자별 가격협상을 재추진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지하철 상가 사업 관련 비리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 7. 13. 피고 A에게 ‘지하철 상가 비리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가 압수되어 검찰 수사 종결시까지 가격협상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1. 11. 23.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중단되었던 가격협상을 2011. 11. 30.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1. 12. 5. ㎡당 임대가격 3,959,000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 A은 위 협상 결과에 따라 2011. 12.경 계약기간 2011. 12. 30.부터 2017. 7. 1.까지 5년 184일(그 중 2012. 7. 1.까지 184일은 개발 소요기간이고, 나머지 5년이 임대차기간임), 계약금액 789,068,290원(월 차임 13,151,138원), 임대차보증금 236,720,484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J역 구내 지상 1층 1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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