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경 C과 함께 ㈜D(대표자 E)와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1층 동관 1,158.7평방미터에 대해 꽃상가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반포역 지하1층 상가 임대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F 등과 G을 만들어 위 반포역 꽃상가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한편, ㈜D는(법인명 변경 전 ㈜H) 2008. 5. 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2008. 5. 6.경부터 2013. 8. 3.까지 기간으로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1층 1,183.1.평방미터 및 그 연결통로 1,007.7평방미터를 임차하되, ㈜D는임대차 목적물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아 일부 매장에 대하여 월세전대는 가능하나, 그 보증금은 3개월분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월세 전대시 보증금 및 월세 이외에 보증금 등 일체의 부당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08. 9. 2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 1층의 G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본부장 F과 함께 피해자 I에게 “7호선 반포역 지하철 신규 꽃상가 임대분양” 제하로 ‘터미널 상가 리모델링시 대체상가 유력‘, ’곧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문건 상ㆍ하단에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기재한 광고문건을 보여주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꽃상가를 개발하여 임대분양을 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 임대사업도 가능하고, 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대규모 상가가 될 것이며, 2008. 12.경부터는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양을 권유하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임대인을 ㈜D 명의로 하여 꽃상가 12호 및 13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