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86319
점포 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의 전신인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는 2012. 2.경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상가번호 B에 해당하는 81.7㎡(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장’이라 한다) 및 상가번호 C에 해당하는 32㎡(이하 ‘이 사건 제2 매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장과 함께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2. 20.부터 2017. 6. 14.까지, 임대료 월 12,052,200원, 임대차보증금 216,939,600원, 계약금액 723,132,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9조 (임대차보증금) ②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및 귀속) ① 원고의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시설(상가) 복합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설치 공사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공사에 따른 기존 지하철 내 각종 기능실 및 기타 역사 운영 관련 부대시설 등 지장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철거이설재설치 등) 및 동 지장물로 인하여 연계된 기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래의 기능 확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처리실비용과 계약체결시 반영된 지장물 비용 일억삼백일천구백일십육원정 103,001,916원,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