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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3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유한회사 케이씨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유한회사 케이씨 사이의 매매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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