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법원 여수시법원 2017차647호로 미수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여수시법원은 2017. 8. 25.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63,58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 D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기업은행,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9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44,788,800원)과 기계기구(34,269,000원)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164,288,88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C과 피고의 매매계약 C은 2018.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제시외 건물과 기계기구 포함) 시가 1,243,346,680원, 선박 시가 1억 1,650만 원 합계 1,359,846,680원의 적극재산과 원고에 대한 채무 178,103,9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478,244,7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