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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20가단10673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8,868,7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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