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합10196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695,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 결론’의 1행에서 ‘이에 대한’과 ‘지연손해금’ 사이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을 추가한다

).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