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87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