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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5가단2161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경부터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1981. 5. 25. 피고의 여동생인 소외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소외 C의 언니로서 원고와는 제부ㆍ처형지간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해외취업선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된 D조합은 1991년경 해외취업선원 E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인근 주택조합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 외 5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선정된 후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분양받되, 그 매수대금은 피고가 납입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피고와 그 가족들이 살기로 합의하였다. 라.

1990년 11월경 이 사건 주택조합과 원고 간에 아파트 대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1991. 7. 3.부터 1995. 9. 30.까지 토지대금 및 시공착수금, 선납 분담금 등으로 합계 26,277,054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4. 9.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인 부산 해운대구 G 토지 중 2181/841482 지분에 관하여, 1996. 8. 10.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인 부산 해운대구 H 토지 중 2132/8338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1995. 12. 1. 이 사건 주택조합과 시공사 신동아건설주식회사 및 원고 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이 계약금 및 기성금, 잔금 등 합계 36,903,903원을 납입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6. 11. 집합건축물대장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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