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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6468
보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4.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배우자도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는 7명 중 6명이 생존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09. 9. 1. D에게 양산시 E, F, G 토지를 203,5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망인의 자인 H은 D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하여 2009. 9. 18. 망인에게 위 대금 중 153,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0년경 위 153,500,000원 중 3,730만 원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후 남은 116,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 중 153,500,000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돈은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1,928,571원(=153,500,000원 × 1/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153,500,000원 중 116,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돈을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남은 돈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116,200,000원 중 4,000만 원을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H에게 결혼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로 69,901,332원을 사용하였으며, 위 돈 중 망인의 사망 후 남은 돈은 6,298,668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망인이 살아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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