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홧김에 던진 구두에 피해자 D이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구두를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폭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상처는 얼굴 피부의 타박상일 뿐이고 위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영상녹화진술 요약서를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필요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