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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O, P, Q, R, S, T, U는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상담과정에서 상담직원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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