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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동승자였던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이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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