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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9 2016가단100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제어시스템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브라질 CSP 코크스 설비'를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고 2014. 9. 15.까지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7. ‘브라질 CSP 코크스 설비'의 일부 부품인 ’P.S.V V/V'는 계약대상에서 제외(이하 ’P.S.V V/V'가 제외된 ‘브라질 CSP 코크스 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설비를 2014. 11. 22.까지 납품하되, 공사대금은 185,93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를 제작, 납품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8. 11. 28,000,000원, 2014. 12. 5. 37,697,000원, 2015. 2. 13. 49,560,000원, 2015. 5. 15. 3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8,182,600원(= 185,939,600원 - 147,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의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종납품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1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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