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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365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브라질 현지 법인인 D의 대표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는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브라질 현지법인인 G회사는 2012. 8. 7. 브라질 현지법인인 H회사와 사이에 브라질 E제철소 사업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5. 국내법인인 A와 사이에, 원고가 브라질 E제철소에 식당 철골자재 및 샌드위치 패널 등을 물품대금 6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가 A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라 A에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A는 물품대금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5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A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0. 29. 별지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물품대금 541,000,000원을 3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말미에 확인 및 연대보증인으로 ‘D회사 B’과 C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A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A,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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