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상가 1층 104호 및 105호 합계 88㎡(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50만 원, 권리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36개월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합171 사건에서 2016. 6. 9. 이 사건 상가의 월차임을 2015. 12. 26.부터 2,625,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2. 25.까지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2017. 12. 25.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기존의 월차임보다 70% 이상 인상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