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어느 횟집 앞 도로부터 위 용원동에 있는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