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9.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에 있는 ‘ 풍림 뒷 고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59에 있는 ‘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