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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0. 22:55 경 창원시 진해 구 이동에 있는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해 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3:07 경부터 23:1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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