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4:56경 E와 서울 강동구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V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E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5:00경 E와 서울 강동구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티볼리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E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대시보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와 보조석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