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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4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중구 저동 1가 1-2 소재 남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B‘에서 ’C’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서 ‘C’라는 업체에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B’에서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9,9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형의 결정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700만 원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800만 원

다. 합계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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