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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8448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점 부분 1) 원고가 2013. 10. 30. 광주 동구 F 지상 건물에서 24시간 편의점인 E점(이하 ’E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G’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기간은 개점일인 2013. 10. 31.로부터 2년으로 정했는데, 가맹계약이 1회 갱신되어 2015. 10. 29. 위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 2) 피고가 위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가맹보증금 2,000만 원과 상품보증금 1,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가맹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1차로 2015. 12. 1. 위 보증금 3,400만 원 중 3,300만 원에서 ① 원고가 2015. 10.까지 피고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미수금 12,170,390원 가맹계약에서 E점의 매출액은 일단 피고에게 모두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부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

② 공과금 289,576원 가맹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수도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이다. ,

③ 2015. 11. 13.부터 1개월 동안의 담배판매 정지처분 원고가 2014. 5. 27. E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바람에 행정제재를 받은 것이다.

으로 인한 영업손실금 970,392원을 공제하고 남은 19,569,642원을 반환하고(이하 ‘1차 정산’이라고 한다), 2차로 2015. 12. 31. 나머지 보증금 100만 원에서 공과금 149,899원을 공제하고 남은 850,101원을 반환하였다

(이하 ‘2차 정산’이라고 한다). 나.

H점 부분 1) 원고가 2015. 3. 30. 나주시 I 지상 건물 J호에서 H점(이하 ‘H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가맹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이때도 계약기간은 개점일인 2015. 3. 31.부터 2년으로 정했다. 2) 원고는 2015. 3. 31. H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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