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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31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는 위조 신분증 등이 필요한 외국인을 모집하여 신분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카드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을 만든 후 배송해 주는 역할을 맡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초순경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받아 일련번호란에 ‘C’, 성명란에 ‘B’, 주민(외국인)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동락구 E아파트 F호’, 면허증 갱신기간란에 ‘2027. 06. 12. ~ 2027. 08. 05.’, 발급일자란에 ‘2017. 09. 13’, 발급기관란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이라 기재된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과 외국인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B,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영주(F-5)’, 발급일자란에 ‘2019. 11. 20.’, 발급기관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일련번호란에 ‘H’, 체류기간 항목 중 허가일자란에 ‘2019. 11. 20.’, 만료일자란에 ‘신분존속기간’, 체류지 항목 중 신고일란에 ‘2019. 11. 20.’ 체류지란에 ‘서울 동락구 E아파트 F호’라고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2020. 4. 5.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카드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각 인쇄한 후 홀로그램이 새겨진 투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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