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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976회에 걸쳐 합계 751,785,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익산시 소재 익산군 산 축협 서부 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25 만원씩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 회사 F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 (G) 의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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